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축제 행사개최 시 관련 기업으로부터 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