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학교 요청으로 시설 견학시 청탁해 해당 되는지 여부?
원자력발전소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특성상 지자체나 학교 등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김영란 법 사전 교육시 지자체나 시의회 학교 등에서 원자력발전소 견학을 요청하면 청탁이 된다고 강의를 들었습니다.위 내용에 대해 궁긍해서 글 올립니다.견학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1. 지자체(시청 등), 의회(시의회, 도의회) 등의 원자력 발전소 견학 요청 시 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 경주시 0000과 주관 공무원 원전 견학 요청 예) 경주시 000동 주민자치위원회 원전 견학 요청 예) 경주시 000 의원 요청 000동 주민 원전 견학 요청2. 초중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소 견학 요청 시 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 포항 000중학교 원전 견학 요청 예) 000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원전 견학 요청3. 원전에서 시행 품의 후 학교 또는 지자제. 시의회 등 초청 견학 시행 시 청탁에 해당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