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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적용대상인가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인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이 아닌 단순히 공공기관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과 그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기관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의 공무수행사인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기관이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단,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았다면 개인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위탁받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위임·위탁받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수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