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술자문, 연구비 인건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

1. 대학교에서 공직유관단체 개인에게 기술자문을 얻고 (기술자문에 대한 기록과 결과물이 있음) 연구비로 300만원을 지급할 경우, 또한 1년에 3회 이상 실시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2. 국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대학교 대학원 학생으로 공부중일때 그 해당 학과에서 국가연구비로 연구활동에 대한 인건비를 매월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에서 기술자문 횟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 기관 내부규정 및 다른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연구비 사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