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의무착용
전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착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첫번째, 구명조끼 착용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작년(2025년)에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의거,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최근에 해상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항시 착용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언제 착용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두번째, 구명조끼 규격에 관한 질문입니다.다른 어선에서는 25년도 연말에 수협에서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구명조끼를 구입했더라고요.꼭, 그 구명조끼만 입어야 될까요? 그리고, 뒤에 선명을 적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