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구명조끼 의무착용

전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착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첫번째, 구명조끼 착용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작년(2025년)에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의거,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최근에 해상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항시 착용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언제 착용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두번째, 구명조끼 규격에 관한 질문입니다.다른 어선에서는 25년도 연말에 수협에서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구명조끼를 구입했더라고요.꼭, 그 구명조끼만 입어야 될까요? 그리고, 뒤에 선명을 적어야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43호입니다.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 2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 2026. 6. 8.(월) 기점 구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현재 2026. 6. 8.(월) 기준으로 현행 법률 내용으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거,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25. 12. 30. 일부 개정되어 2026.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상기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026. 7. 1.부터는 어선의 전 승선원이 외부 데크에서는 항상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의무 착용하셔야 됩니다.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규격에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착용하시면 됩니다.또한, 법률에서는 구명조끼 규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구명조끼 뒷부분에 선명, 선적항을 의무표기 해야된다는 내용은 없지만,혹시 모를 익수사고 대비하여 귀하께서 승선하시는 선명, 선적항을 기재하시길 권고 드립니다.말씀하신 수협의 구명조끼 한시적 지원사업 추후 진행 여부는 해당 지역별 수협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