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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기관 문의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도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기관인지 문의드립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교육지원청이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