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지역별 기관단체장 모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각 지역마다 공공기관 단체장들 (친목)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단체장 모임시 1인당 3만원 이하 가격의 식사비용을 순번을 정해 한 사람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건가요?
각 지역마다 공공기관 단체장들 (친목)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단체장 모임시 1인당 3만원 이하 가격의 식사비용을 순번을 정해 한 사람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금품등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단체의 회원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모임이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