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건강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에서, 임직원 건강검진을 배우자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30만원 상당)임직원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 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해당 건강검진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배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직무관련성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에서, 임직원 건강검진을 배우자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30만원 상당)임직원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 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해당 건강검진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배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직무관련성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기업에서 임직원과 그 배우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한다면, 위 기업 임직원의 배우자가 공직자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임직원과 그 배우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