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수수관련

안녕하세요~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노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원고료 수수와 관련된 몇가지 명확하게 해석되어야할 부분이 있어서 아래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1. 연구원 소속 A라는 연구자가 타 기관으로 부터 20페이지의 원고의뢰를 받고 금원 15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의 수수로 허용될 수 있는지요?2. 위 경우 우리연구원은 500만원 이하의 거래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어서, 통상 지출결의서 발의를 통해 지급해오고 있었으며 타 연구기관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하여 개인에게 입금시키곤 했습니다.

따라서, 내규에 의거 원고청탁계약서 작성없이 상기 금원을 개인에게 입금처리 가능한지요?3.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처럼 오해가 있는 것 같으며, 정당한 노동에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가시질 않아 질의드립니다. 특히, 사회 상규 또는 사회통념상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다시 한번 노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이거나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 등을 말하는 바, 사안의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 상한액 및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질의2~3 관련>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되는 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안의 사례금이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