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지방자치단체)

안녕하십니까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공무원)입니다.저희 동주민센터에서 이번에 새마을(유관단체)단체 주관으로 불우이웃돕기 및 기금마련을 위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티켓은 1장당 만원으로 해서 직원(공무원), 유관단체원, 일반주민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1. 티켓은 많게는 한명당 5만원에서 작게는 1~2만원씩 판매하는데 혹시 티켓 판매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티켓을 구입한 본인이 티켓으로 식사를 사먹습니다.)2.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면 개인, 단체별 1인 얼마까지 티켓 판매가 가능한지?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티켓을 판매하여 판매금액을 받는 것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티켓 가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