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과태료)①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재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교신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지도선, 함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4. 제27조를 위반하여 어선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자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7.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 출입항한 자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항한 항포구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자6. 제25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7. 제33조를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⑥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 또는 그 밖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해 단속된다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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