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 아래 기재된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바,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의무 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질의2 관련>
○ 한편, 청탁금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보는 바, 법 제7조 등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에 있어 소속기관장은 아래돠 같습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질의3 관련>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이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소속기관장 등을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