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탐금지법 관련하여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육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수합하여 문의드리는 것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1. 학급회장어머님께서 중간고사에 애쓴 반학생들에게만(담임교사제외) 간식을 돌린다면 이건 위반사항인가요?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라서 위반이 안될꺼 같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 위의 상황에서 학생들과 동일한 간식을 교사가 받아 같은 장소에서 간식을 먹는다면 위반이 되는건지요?2.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진로 및 생활상담을 오시는 경우 음료수(3만원이하)를 가지고 오시는 것도 위반사항인지요?3. 반학생이 담임교사와 직무관련이 있는 상태이기에 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그 어떤 경우라도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되는건가요?4. 수학여행에서 회장학생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5. 수학여행에서 한방의 학생들이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해당 방에 방문을 하셨고 학생들이 선생님도 드시고 가시라고 한 상태라면 이걸 먹는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는건지요? 6. 전담임(아직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까지도 가능한건가요?7. 졸업생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은사님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가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8. 반학생들이 500원씩 모아 담임선생님께 17500원짜리 스승의 날 선물을 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이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