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질의 : 영어영문학과 소속 교수가 <문학강연 "시조의 국제화를 향한 방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시 고려를 요청하는 사항 : 단순히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다면, 영문학은 넓게 보면 문학이니까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인데, 이는 상당히 부당해 보입니다.만일 그런 식으로 직무 관련성을 해석한다면, 시조의 세계화를 위한 글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시인이나 소설가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분석 또는 평가의 글쓰기도 문학에 관한 것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영어영문학과 소속 교수가, 영문학의 시인이나 소설가에 대한 글쓰기, 나아가 시조나 한국의 문학일반과 관련된 강연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영어영문학'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