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식 주례 사례금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받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되어 직장 상사에게 주례를 부탁 드리고저 합니다. 통상의 관행대로 주례를 봐주신 것에 대한 답례로 사례금 또는 선물을 드릴까 계획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한편, 10만원이상의 부조금 가령 15만원의 부조금이 들어온 경우 5만원을 돌려줘야 하는지, 15만원을 돌려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결혼식 선물로 (예비)체제들이 300만원 상당의 가전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주례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사례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부조금이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결혼 후에 공직자등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고, 결혼 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상태가 예정되어 혼인으로 가족이 될 예비 가족들이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