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에서 행한 행사, 회의 등등에서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

김영란법은 일반 국민이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부탁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 합니다만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소속 관계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되는 지요???1. 공공기관에서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공직자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2. 해외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과 교류전을 하면서..... 가. 여러개의 동호회가 있는데.....총 동호회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원해도 되는지요??? 나.

여러개의 동호회가 있는데.....교류전에 해당하는 동호회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원해도 되는 지요??? 다. 여러개의 동호회가 있는데.....교류전에 해당하는 동호회 회원에게 일률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해도 되는 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사안의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 또는 동호외 등의 관계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질의2 관련>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