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돌잔치 문의 등 질의사항 11가지.

* 저의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1. 제 딸이 곧 돌이라서 돌잔치 계획 (1인당 35,000원하는 식당에서 할려고 기존에 정해놨었습니다.) 중인데. 법령상 공무원은 돌잔치자체를 하지말라는 뜻인가요? 2. 돌잔치 할수 있으면 초대하객들의 범위가 어떻게?3. 돌잔치시 들어오는 경조사비는 가족친지범위내에서는 김영란법 3,5,10법칙 미적용사항인것이 맞나요? 예) 저의 친부,고모,이모 등 가 제딸을 위해서 돌잔치 경조사비 10만원이상 주면 받아도 되지요?4. 3,5,10법칙에서 3만원,5만원,10만원 까지는 괜찮타는 말이지요? 예를들어 29,999원, 49,999원, 99,999원 까지가 법적허용범위인건인가요?5. 김영란법 미적용 가족친지의 범위를 명확히 알려주세요.6. 혹 친부나 친동생이 공무원이면 김영란법의 적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친아버지, 친동생 사이인데도 소고기한번 못사드리는 건가요? 7. 저도 공무원이고, 친부나 친동생이 공무원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제가 결혼을했을때 친아버지가 집을 사주고, 차를 사줬다.

동생이 냉장고를 사주고 가정살림에 보태라고 돈 300만원 이상을 나에게 줬다. 김영란법 적용인가요? 아닌가요??8. 승진관련해서도 법령에서 관련이 있던데. 승진 전후로 나 승진했다고 제가 근무하는 동료들한테 떡 돌려도 되나요?9. 예) 8명의 직장동료들끼리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비가 23만원이 나왔습니다.일단 인당 3만원이 넘지않는 범위인데 오늘은 내가 쏜다고. 제가 혼자 결제해도 상관없나요?10. 예) 8명의 직장동료들끼리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비가 23만원이 나왔습니다.제가 혼자 결제해도 된다면. 한달에 얼마만큼의 금액까지 동료들한테 밥을 살수있나요?11. 예) 8명의 직장동료들끼리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비가 30만원이 나왔습니다.돈은 각자 현금으로 개별로 모아서 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현금영수증은 안해서 제 앞으로 30만원현금영수증 했습니다. 불법인가요?*질문이 많네요^; 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2. 청탁금지법이 돌잔치 행사 자체를 금지하거나, 초대하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3. 5. 6. 7.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4호) 참고로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친족을 벗어난 친지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4. 정확히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동료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승진과 관련한 떡의 제공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9. 10.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물 등 제공이 가능합니다.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됩니다.

11.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금전을 수수하였는지 알 수 없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므로, 다른 법령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