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구간 식사비 한도 및 경조사비

수고하십니다. 1. 친구들이 같은 지역에서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사람 같은 대학원 동기로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돌아가면서 음식을 냈는데 어떨 때는 1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사람이 10만원을 넘어 음식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2. 교장의 부인이 성당에서 대녀와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둘 사이는 친밀하게 지내서 가정의 애경사 때 서로가 20만원씩 부조를 해왔습니다.

둘 사이는 직무관련이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애경사시에 20만원을 상호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엽 드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교장은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되나 친구들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식사비나 경조사비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은 허용됩니다.

2. 교장의 애경사인지 또는 교장의 부인의 애경사인지, 교장의 부인과 대녀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교장의 부인과 대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고, 교장과 대녀 사이에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20만원의 경조사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장의 부인 또는 대녀가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인 자가 상대방에게서 금품등을 받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