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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과비로 퇴직하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선물하는 경우

공무원들이 과비로 퇴직하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선물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안걸리나요?비정규직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는 쪽이 공무원이 라서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과의 과비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선물이 가능하더라도 5만원 이내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금품등을 제공받는 주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제공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