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목 모임의 애경사에 관한 모임 문의

여러가지 업무로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그리고 여러모로 늘 감사 드립니다.문의 드리니 답주시면 고맙겠습니다.1. 퇴직 및 현직 공무원 모임입니다 일정 회비를 내고 있고요 퇴직자가 대부분이고 현직자가 2명 정도인 8명 모임에서 모임 규정에 의거 28년동안 애경사시 적립된 회비로 축 부의금 30만원 및 조화 또는 화환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직공무원에게 모임일동으로 30만원 애경사비와 조화 또는 화환(5~10만원 상당)을 보내면 위반인가요 2. 고등학교 동기 등산회 모임 입니다.

일정 회비를 내고 있고요 회원 본인 애경사시 등산회일동 명의로 조화, 화환(10만원 상당)을 보내고 축. 부의금은 등산회일동 명의가 아닌 개별로 5만원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이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동기 등산회 회원(공무원, 국공립대학교 교수, 언론사 종사자, 초중고 선생님 등) 에게 보내면 위반 인가요 수년을 해온 일들인데,이제는 상기내용을 집행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회원간에도 여러의견이 많습니다. 모임 규정을 바꿔야 할지 궁금 합니다.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인 공직자등에게 지급한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다만,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 모임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