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 모임의 애경사에 관한 모임 문의
여러가지 업무로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그리고 여러모로 늘 감사 드립니다.문의 드리니 답주시면 고맙겠습니다.1. 퇴직 및 현직 공무원 모임입니다 일정 회비를 내고 있고요 퇴직자가 대부분이고 현직자가 2명 정도인 8명 모임에서 모임 규정에 의거 28년동안 애경사시 적립된 회비로 축 부의금 30만원 및 조화 또는 화환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직공무원에게 모임일동으로 30만원 애경사비와 조화 또는 화환(5~10만원 상당)을 보내면 위반인가요 2. 고등학교 동기 등산회 모임 입니다.
일정 회비를 내고 있고요 회원 본인 애경사시 등산회일동 명의로 조화, 화환(10만원 상당)을 보내고 축. 부의금은 등산회일동 명의가 아닌 개별로 5만원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이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동기 등산회 회원(공무원, 국공립대학교 교수, 언론사 종사자, 초중고 선생님 등) 에게 보내면 위반 인가요 수년을 해온 일들인데,이제는 상기내용을 집행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회원간에도 여러의견이 많습니다. 모임 규정을 바꿔야 할지 궁금 합니다.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