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여부 해석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로상이하여 맞는지 여부 확인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발주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는 건축법, 주택법등에의한 공동주택 감리일 경우이고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동주택 감리일 경우입니다.Q.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체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A. 발주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발주자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는 것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발주한 감리 업무가 공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민간 사업자로부터 발주를 받은 감리업체는 청탁금지법 소정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감리업체는 발주청의 감독권한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고, 건설업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주청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감리업체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감리업무의 발주 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