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내 회식
부서내 회식이나 점심식사시 진급등의 이유로부서내 막내가 전체 회식이나 점심식사비를 낼 경우 1인당 3만원이하면 상관 없는지요또한 평소 부서내 커피등을 돌아가면 사는데 이런경우는 직위고하 상관없이 아무나사 전체금액을 결재해도 괜찮은지요
부서내 회식이나 점심식사시 진급등의 이유로부서내 막내가 전체 회식이나 점심식사비를 낼 경우 1인당 3만원이하면 상관 없는지요또한 평소 부서내 커피등을 돌아가면 사는데 이런경우는 직위고하 상관없이 아무나사 전체금액을 결재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가액범위내 음식물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어 가액기준내의 음식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