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제 행사의 경우 언론사 취재 지원의 범위

1. 프레스카드 발급 - 국제미술전시의 경우 66일 간 개최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인 66일 동안 언론사의 취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임시 프레스카드를 발급해서 취재 온 언론사에 주고 취재가 끝나면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입장권이 아닌 취재를 위한 프레스카드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기 문의 남깁니다. 2. 전시 개막 전 150여개 언론사를 초청해서 프레스오픈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왕복 교통비, 당일 한 끼 정도의 식사 및 다과, 숙박비, 도록, usb, 에코백 등이 지급되는 게 통상적인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지 문의 남깁니다. 3.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1년 두 세 차례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자회견 이외에 언론사에서 개별적으로 취재 올 경우 식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혹 공식적인 기자회견 이후에 언론사에서 개별적으로 취재 올 경우 식사비가 별도로 지출이 가능 한 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회 등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 업무인 관련 분야 기자를 대상으로, 주최측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 한해 발급하는 프레스 티켓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양도·대여 불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