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사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 청탁금지법이 속지주의로 인하여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한바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외국교수가 우리나라 기관에 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위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만약, 위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는 경우, 사립대학 교수를 기준으로 1시간에 100만원까지를 상한액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초청한 교수의 국가를 기준으로 그 국가의 국립대학 소속 교수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교수처럼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을 규율하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외국 소재 대학 교수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