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례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요?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커피 한 잔도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초콜릿이나 사탕을 사 주는 것도 법에 저촉되나요?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고3 담임은 수능 전후에 관례적으로 격려글과 함께 초콜릿 등을 사주곤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법에 걸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또 수업 시간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사탕 한 개, 초콜릿 한 쪽 등을 주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법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매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이 정말 분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