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와 직무관련성 여부 질의

시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교육연수기관입니다. 교육청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연수원 및 도서관등), 각급 초중등학교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연수원에서는 각 조직의 모든 직원의 교육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무연수와 기타 소양 및 성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직무연수의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주로 본청소관부서 담당)이 강사로 초빙됩니다.현행 본인 소관업무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도 연수원에서 교육과정 편성하여 초빙시에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질의1)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학교 소속직원이 직속기관인 연수원으로 강의를 올때 법제10조의 '외부강의'로 보는지 여부? 만일 동일 시교육청소속이므로 외부강의로 보지 않는경우 사례금을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지급이 가 능한지 여부?질의2) 예시- 본청 학교지원과 사학법인담당자가 연수원의 교육과정중 직무관련 '사학법인의이해'과목 을 강의 할때 법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례금 한도의 제한을 받는지 요?질의3) 위의 담당자가 본인 직무와 무관한 6급역량강화과정에 '보고서작성기법'에 대하여 강의시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과 법제10조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하지 않는 직무연수(과거 담당직무)강의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각급 학교는 교육청과 동일기관으로 어려워 교육청 직원이 각급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하는 강의는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직속기관 등도 교육청과 동일한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면 직속기관 등이 요청한 강의도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서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는 바, 공직자등이 보고서 작성 교육을 하는 것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살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