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원하지 않은 또는 동의서를 받지 않은 학교측의 학부모 노동력 요구행위(초등학교 청소활동 녹색 등) 는 위법인가요?

학부모입니다 1. 자원봉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학부모가 학교측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2. 자원봉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임의로 학부모 순번을 짜서 학부모에게 봉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닌가요? 3. 자원봉사가 아닌(동의서나 지원서 없는경우) 학부모 청소동원, 노동력 동원등은 학교측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봉사를 학부모 본인이 못하는 경우 돈을주고 인력을 사서(계좌이체내역 있음) 학교측에 제공하는 것은학교에 직접 금품을 제공하는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는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4. 학부모가 학교에 노동력 제공시 그 반 담임이 학부모를 직접 만나며 눈도장을 찍고 다니는 과정중에...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학생의 개인정보를 파악해버리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 가정내 기사나 파출부 아줌마. 고용여부. 봉사 아르바이트 고용여부 빈곤가정 편부편모 조손가정등 - 이경루 다른 학부모들이 알게됨 이도저도 못하는 형편에 있는 가구는 목발짚고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봉사를 해야 함 실제로 이런방식으로 학부모 노동력을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2016년 10월 현재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또한 제공하는자( 학부모)의 신분이 국가기관 공직자인 경우라 매우 조심스러워 여쭈어 봅니다 5. 제가 원치 않지만 그 학교의 관례(담임이 학부모 동의없이 학부모 노동력 순번짜서 돌린지4년됐음)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했을시 (현재 2회 이상임) 또는 노동력을제공벋았을 시 저는 신고해야 하나요???저는 학부모이자 공직자로서 제공하기도 하고 제공을 받을 수도있는 입장입니다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법 제8조)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법 제5조) 등을 규율하는 법률인바, 당사자간의 관계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안의 행위가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지, 본인 자녀 학급 교실을 청소하는 것의 배경이나 목적, 청탁과의 결부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