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제단체 행사에서 포상과 함께 부상이 제공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소기업 경영자로 구성된 경제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매년 기업인대회 성격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1. 경영자 2. 임직원 3. 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입니다. 위 1. 2.는 김영란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 3. 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는 정부기관, 준정부 기관, 공공기관, 자자체 산하기관 등에 소속된 분들이어서 김영란법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 단체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기업인대회 성격의 행사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면서 부상(50만원 상당)을 수여하고 있는데 부상 제공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참고로 경영자는 외부기관 표창으로 부상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만 제공되고(대부분 없음)우수사원의 경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상의 이유로 약20만원 상당의 부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업인대회 행사에서 유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 유공자를 선정하여 부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