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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직원들을 위해 사례집을 보완해주세요

전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속칭 대학병원의 교직원입니다.이번 김영란법 시행과 간련해 정부에서 학교 교직원을 위해 배포한 사례집에는 정말 학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더군요.김영란 법 시행을 전후하여 사례집을 읽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례집에 의료업무과 관련된 내용이 많지 않아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었습니다.때문에 전 오늘 김영란법과 관련되어 직원들간 혼선이 있어 병원 청탁담당관에게 문의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습니다.대학병원은 미래의 의료진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지도하는 교육기관인 동시에일반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입니다.실제로 병원은 실습학생들 보다는 일반 환자들이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직원의 역할보다는 일반적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직원의 업무가 저희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입니다.하지만 기존의 사례집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을 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의료종사자로서 수행하는 여러 업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합벅적 청탁 혹은 부정청탁에 대한 내용들이 실린 사례집 따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법은 볍령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판례가 단 한건도 없는 지금 권익위에서 배부하는 사례집이 곧 판례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김영란법은 법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가 굉장히 높고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는만큼 법을 지키고자 노력했으나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해서 의도치 않게 법을 어겨 억울하게(법은 모르고 어겨도 어쩔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심판을 받는 국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사례를 모아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사례집을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관련된 각 기관과 단체, 사업장에서 그 사례집에 실린 내용들이 충분히 알려질 수 있게 정규적인 교육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현재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외에 의료기관(병원) 종사자를 위한 별도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매뉴얼 추가 제작시 검토 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2) 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지원 요청 등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 문의(☎044-200-770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