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적용대상기관 관련 문의
=- 저는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자입니다.-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가 민간기업이기는 하나 법이 정한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하고 있어 정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