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광고 관련 청탁법 문의
언론사의 광고영업과 관련해 청탁법 저촉여부 질의 드립니다. 1. 공공기관 및 사기업 출입기자의 경우 - 출입기자가 구두로 광고를 요구하며 계획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 청탁법 저촉여부 및 그에 응했을 경우 처벌 수위 - 출입기자가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광고를 요구하는 경우 청탁법 저촉여부 및 그에 응했을 경우 처벌 수위 2. 공공기관 및 사기업 출입기자가 아닌 경우 - 출입기자 아닌 기자가 위 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청탁법 저촉여부2.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범위가 방대해 청탁법 저촉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