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광고 관련 청탁법 문의

언론사의 광고영업과 관련해 청탁법 저촉여부 질의 드립니다. 1. 공공기관 및 사기업 출입기자의 경우 - 출입기자가 구두로 광고를 요구하며 계획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 청탁법 저촉여부 및 그에 응했을 경우 처벌 수위 - 출입기자가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광고를 요구하는 경우 청탁법 저촉여부 및 그에 응했을 경우 처벌 수위 2. 공공기관 및 사기업 출입기자가 아닌 경우 - 출입기자 아닌 기자가 위 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청탁법 저촉여부2.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범위가 방대해 청탁법 저촉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수수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거나 공직자등에게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질의사항과 같이 계획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여 그 요구대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된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