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에서 진행하는 행사 건입니다.

안녕하세요~외국에서 워크샵을 계획 중입니다.참석자는 내국인/외국인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Q) 외국인은 외국대학 교직원이고, 내국인은 기업인입니다. 외국에서 상기 외국인과 내국인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3만원의 기준이 적용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대학 교직원, 내국인인 기업인에게 재공하는 음식물등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외국에서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규율대상에 해당됨을 안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