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의 범위에 대하여
승진기념으로 타지에서 과일을 보내왔을 경우 제1호의 음식물에 해당되어 3만원 이내로 제한되는지,아니면 제 3호 선물에 해당되어 5만원 이내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승진기념으로 타지에서 과일을 보내왔을 경우 제1호의 음식물에 해당되어 3만원 이내로 제한되는지,아니면 제 3호 선물에 해당되어 5만원 이내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따르면 ‘선물’은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제공가 공직자등과 함께 과일을 먹은 것이 아니라, 공직자등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과일을 보내기만 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별표 1. 제2호의 '선물'을 제공한 것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