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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문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문의

공식 답변

가. 연장 신청 기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관할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서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1부-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필요시)다. 유의 사항: 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계속 점용사용할 경우, 공유수면법 제62조 및 제21조에 따라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외 자세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063-441-2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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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