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 관련 물품지원 문의드립니다.
기업의 후원을 받아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학교측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체험관, 게시판 등의 교구, 학생용 안전물품, 학교용 안전용품(등하교 지도자용 우비, 등하교지도용 깃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혹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업의 후원을 받아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학교측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체험관, 게시판 등의 교구, 학생용 안전물품, 학교용 안전용품(등하교 지도자용 우비, 등하교지도용 깃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혹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부금품법, 학교발전기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