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산대언론사 부대신문 김민관 대학부장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저희 부대신문은 부산대학교의 학교신문으로 부산대 총장을 발행인으로 합니다.연간 20회 발행을 하는 정기간행물이며, 학교예산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따로 구독료는받지 않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1. 부대신문에 소속된 학생 기자(학부생, 대학원생)들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는데 맞나요?2. 모든 신문이 그렇듯 필진들의 칼럼 기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고에 대한 대가로 매회 10만원 정도의 원고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필진이 교수, 교사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본인이 직접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요?2-1. 2번에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만약 필진이 부산대학교 교수라면 소속기관장은 당연히 부산대학교 총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데 앞서 설명했듯 부대신문의 발행인도 부산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리고 부대신문은 매 발행마다 발행계획서를 작성해 총장의 결재를 받고 있으며, 이 발행계획서에는 해당 호의 필진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산대학교 교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따로 부산대학교 총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폭증해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가능하실 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부대신문 대학부장 김민관051)510-1919010-7358-************************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