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직무관려자의 음료수 제공 거절
경찰관에게 피의사건 조사시 음료수(1만원상당) 박스을 제공 하였는데 거절 당 하였다. 음료수 제공대상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 인가요?
경찰관에게 피의사건 조사시 음료수(1만원상당) 박스을 제공 하였는데 거절 당 하였다. 음료수 제공대상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음료수가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면 이를 제공한 자는 위 법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