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견교육자의 회식 및 단합대회(1박2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A사 : 중앙부처 산하 공제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B사 : 연기금, 공제회의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 A사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매년 A사의 직원이 B사로 B사의 투자업무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 2-3개월간 파견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A사에서는 인사기간을 명시하여, 이사장 명으로 별도의 인사발령을 공지하고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A사 직원은 B사의 직원으로서 B사에 출퇴근하면 업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1. A사 직원이 친목목적으로 B사에서 소속된 부서의 회식에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참석해도 된다면, 금액제한이 있나요?2. B사에서 매년 개최되는 단합대회에 A사 직원이 참석가능한가요? 이 단합대회는 1박 2일 일정으로 타도시의 콘도에서의 숙박과 숙식, 레크레이션프로그램, 교통을 제공합니다.

3. 파견기간동안 A사 직원은 B사 직원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B사 직원들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회식과 단합대회 외에도 고민될 일이 많을 것같습니다. 별도의 특혜없이 B사직원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도 3.5.10규정을 포함한 모든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A사와 B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실무학습 등 A사의 합당한 목적에 따라 공식적인 인사발령의 절차를 거친 파견이라면 파견기간 동안 B사의 다른 구성원과 차별된 특혜 제공 없이 동등하게 회식, 단합대회 등에 참석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