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서장은 부서원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인가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식사/선물/경조사비 허용범위가 3만원/5만원/10만원이 아닌1000원짜리 한 장도 안된다고 합니다.예로,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경우와 같이 1년내 그 학생의 성적이나 생활지도기록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그렇다면 교사 학부모 관계와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 조직의 부서장과 부서원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인가요?(연중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인사 및 성과상여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그렇다면 부서원이 부서장에게 1000원짜리 커피한잔도 드려서는 안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수수 경위와 시기,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