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지자체 단체 및 지자체 단체에서 임명한 축제위원회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축제에 주류제조회사로부터 주류를 기증받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증받은 주류를 배부하려고 합니다. 상기내용 중, 주류회사가 지자체에 기증하는 주류제품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제 하고 있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 상기 1항에서 금품으로 취급될 경우- 주류제조회사 및 자치단체가 상호합의 후 행사 후원에(주류제품 무상기증) 관한 광고계약를 체결할 경우 계약서 내에 “자치단체는 주류제조회사가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 홍보활동을 허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계약서 내의 해당 주류제조회사가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용품으로 제공한 주류 및 판촉물 등은 금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주류제조회사가 지자치 단체 주관 행사 및 축제에 주류를 기증 후, 행사 담당자의 구두상의 동의 (추후 관련 내용증명 불가) 얻어 주류제조회사가 행사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할 시, 사용된 주류 및 판촉물은 금품에 해당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