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지자체 단체 및 지자체 단체에서 임명한 축제위원회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축제에 주류제조회사로부터 주류를 기증받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증받은 주류를 배부하려고 합니다. 상기내용 중, 주류회사가 지자체에 기증하는 주류제품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제 하고 있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 상기 1항에서 금품으로 취급될 경우- 주류제조회사 및 자치단체가 상호합의 후 행사 후원에(주류제품 무상기증) 관한 광고계약를 체결할 경우 계약서 내에 “자치단체는 주류제조회사가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 홍보활동을 허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계약서 내의 해당 주류제조회사가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용품으로 제공한 주류 및 판촉물 등은 금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주류제조회사가 지자치 단체 주관 행사 및 축제에 주류를 기증 후, 행사 담당자의 구두상의 동의 (추후 관련 내용증명 불가) 얻어 주류제조회사가 행사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할 시, 사용된 주류 및 판촉물은 금품에 해당됩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등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