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에게 업무위탁 후 용역대가 지급시 법률 저촉 여부

당사는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프로축구 활성화 및 선수육성을 위해 학교와 협약을 맺고 학원 축구부를 창단, 운영하고 있습니다.학교 축구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수 선발 및 훈련 등은 당사가 담당하고, 그 외 축구부 운영과 관련한 행정 업무(교육청 자료 제출, 감사업무) 및 축구부 학생들의 학사관리 등을 당해 학교 선생님에게 위탁하고 그 용역대가를 해당 선생님에게 월 일백만원을 관련 세액 원천징수후 지급하고 있습니다.1. 계약에 근거한 업무위탁에 대한 용역대가를 원천징수 후 당해 선생님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2. 선생님이 담당한 업무를 학교로부터 받은 용역으로 보아, 당사가 학교에 지급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업무위탁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