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사 및 자치단체 운영 장학재단 법 적용 여부

업무처리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중인 공무원 입니다.<문의사항>자치단체 주관 정기적인 외부강사 초청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1. 강의 전/후 식비를 제공 할수 있는지 여부 - 비 공직자 : 3만원 이상 가능여부 - 공직자 : 3만원 이하 가능여부2. 강사 교통비 지급 가능여부(실비 교통비) - 비 공직자, 공직자3. 강사 선물 지급(지역 특산품) - 비 공직자: 5만원 이상 가능여부 - 공직자 : 5만원 이하 가능여부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장학재단(사단법인) 관련 문의 1. 실제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장학재단이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장학재단 임원(이사장, 이사, 임원 등) 총회후 식사제공 가능 여부(3만원 이하/ 3만원 이상) 3. 장학재단 임원(이사장, 이사, 임원 등) 선물(지역 특산품) 지급 가능여부(3만원 이하/ 3만원 이상)바쁘시더라도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사항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며,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학재단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또는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재부와 인사혁신처의 고시, 법령의 위임위탁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그 구성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예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수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