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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료 상한액 문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中 외부강의료 관련,,,P.158 (상한액)질의 1.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강의료 상한액 표에 따른 금액이 1시간 동안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1회의 교육시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상한액의 기준이 1시간 or 1회)질의 2. 3시간 강의시, ex)대학교수 1시간 강의시 30만원 지급, 추가 1시간당 15만원 지급 김영란법 적용 전 : 30만원 + 20만원 = 50만원인데, 김영란법 적용 후 : 30만원 + 15만원 = 45만원 이 계산법이 국립, 사립대학교 교원들이 동일하게 적용 받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무원(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제외)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은 1시간 상한액의 15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