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임원에게 해외유관학회 홍보참가시 경비지원 건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사무국입니다.올해 11월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관학회에 조직위원회 임원 10여명이 참석하여2018년 서울 대회를 홍보하고 서울대회 개최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조직위원회 대부분은 교수, 공공기관연구원으로, 2018년 서울대회 예산으로 참석 조직위원에 대한항공료, 숙박비, 등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국제학술대회의 성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수 등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가능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의 제공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