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청탁금지법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사항1. 대학 총장이 대학 발전기금 유치를 위해 학내 최고경영자과정 원우와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위법 여부?2. 대학 총장이 학교 홍보를 위해 특정 모임(동창회)등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위법 여부?3. 대학 총장이 국회의원과 예산 및 대학 현안사안 협의 후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위법 여부?4. 총장이 공공유관기관의 관계자들과 대학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만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위반 여부?5. 대학 총장이 학내 교수골프대회에 개인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며 참석하는 경우 위법 여부?6. 대학 총장이 해당 대학 동문회 골프대회에 참석할 때, 각종 비용이 동문회비에서 지출되는 경우 위법 여부? 위법일 경우 개인이 지불하며 참석하는 경우 위법 여부?7. 대학 총장이 학내 최고경영자과정 골프대회에 참석할 때, 각종 비용이 최고경영자과정 자체 회계에서 지출되는 경우 위법 여부? 위법일 경우 개인이 지불하며 참석하는 경우 위법 여부?8.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에 관련한 경우 3·5·10 범위와 관계없이 추가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9. 공공유관기관의 세미나 또는 행사에 대학업무추진비로 5만원 이하의 난이나 화환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문이 좀 많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