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정부 위탁기관 담당자에게승진등의 사유로 축전을 보내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정부 위탁기관 담당자에게승진등의 사유로 축전을 보내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승진에 대한 축하의 의미에서 일반적인 금품등을 포함하지 않는 '축전'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