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과 관련하여
직장내 승진으로 동료, 윗사람, 아래 직원에게 식사 대접을 해도 되는지요?위법이 아니라면 개인당 얼마까지가 가능한지와 계산은 대접하는 사람이 전체를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내 승진으로 동료, 윗사람, 아래 직원에게 식사 대접을 해도 되는지요?위법이 아니라면 개인당 얼마까지가 가능한지와 계산은 대접하는 사람이 전체를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승진턱 관련하여, 조직내 직원(동료)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제공은 허용되며, 해당 식사제공이 부서원등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직무관련 상급자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