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회 초대권 관련문의
10월 중 음악회 공연을 가집니다.입장권 가격은 1만5000원입니다.초대권을 기관장과 후원회 지역인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법 위반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0월 중 음악회 공연을 가집니다.입장권 가격은 1만5000원입니다.초대권을 기관장과 후원회 지역인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법 위반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입장권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에게 입장권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입장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입장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